2023년 제주도의회 의정비 동결
임성준 2022. 11. 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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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연간 5919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거쳐 도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을 현행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2023년은 동결하고 이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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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당에 반영 지급
내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연간 5919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거쳐 도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을 현행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2023년은 동결하고 이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민 정서를 고려해 2023년 첫 해는 동결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에 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023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연 4119만원(월 343만원) 등 총 연 5919만원을 지급받는다.
이후 3년간(2024∼2026년)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 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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