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도의회 의정비 동결

임성준 2022. 11. 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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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연간 5919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거쳐 도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을 현행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2023년은 동결하고 이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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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당에 반영 지급

내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비가 올해와 같은 연간 5919만원으로 유지된다.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2차례 회의를 거쳐 도의원의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을 현행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2023년은 동결하고 이후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청사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위원회는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민 정서를 고려해 2023년 첫 해는 동결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에 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023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연 4119만원(월 343만원) 등 총 연 5919만원을 지급받는다.

이후 3년간(2024∼2026년) 의정활동비는 인상없이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해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 해 월정수당에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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