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임성준 2022. 11. 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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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둘레길이 7번째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라산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에 대해 산림청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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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금강소나무·대관령 숲길 등 이어 7번째

한라산둘레길이 7번째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최근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라산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한라산둘레길은 해발 600∼800m의 국유림 일대를 둘러싼 과거 일제 병참로(일명 하치마키 도로)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등 임산물 운반로를 복원해 조성한 숲길이다.
2004년부터 제주도 산악연맹 숲길 조사팀 중심으로 옛길 탐사를 시작했고 2009년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라산 옛길 찾기 탐사를 진행했다.

한라산둘레길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된 9개 구간 65.8㎞(연계길 16.9㎞ 포함) 숲길로 연간 84만 여명이 찾는 산림휴양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서귀포 휴양림∼수악계곡 구간은 대규모 천연 동백나무 군락지가 20㎞에 걸쳐 띠 형태의 벨트를 형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상숲으로 제주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꼽힌다.

둘레길 주변에서는 국내 최대 삼나무림과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생지, 4·3사건 현장과 숯가마터, 화전터 등 제주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흔적도 만나볼 수 있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에 대해 산림청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가숲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숲길 규모, 운영관리 체계, 연결성, 접근성 등 7가지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가숲길은 지난해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DN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등 6개소가 지정됐다.
한라산 둘레길. 제주도 제공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한라산둘레길은 일제강점기 병참로 등으로 활용한 옛길을 복원해 조성한 곳”이라며 “국가숲길 지정을 계기로 전국을 대표하는 치유의 숲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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