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기소...이재명·정진상 등 공소장에 언급

이기상 2022. 11. 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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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을 수차례 기재했지만 공모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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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시해 기소
작년 4월~8월 8억여원 수수한 혐의
유동규·남욱도 기소…공소장 20쪽 내
대장동 유착관계 형성 과정 등 담겨
진술 거부했지만, 檢은 "물증 확보"
김용은 돈 받은 적 없다며 혐의 부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검찰이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을 수차례 기재했지만 공모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나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미 이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은 20쪽 이내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초기 단계부터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본다.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받은 자금의 성격을 대선자금으로 명시했지만, 실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정치자금 용도로 받기만 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특정하지 않아도 의율할 수 있다. 실제로 공소장에는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관한 부분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정확한 자금 사용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돈의 자금 전달 과정에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이 관여했다. 김 부원장의 부탁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가 측근으로 알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8억원을 대선 자금을 이유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된 이씨 메모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며 기소의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실제로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돈 받은 시점과 장소를 '4월 유원홀딩스, 6월 초 경기도청 부근 도로, 6월 경기도 광교 부근 도로' 등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이날 구속기소했지만 관련 수사는 계속할 전망이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부원장이 2014년 1억원을 받았다거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이 2014년과 2020년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김 부원장이 받은 돈과 관련해서 검찰은 2021년 수수한 자금과 '포괄일죄'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2014년에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돈까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한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 사이 사업 특혜 제공과 금품 공여 등이 있었다고 밝힌 만큼, 대장동 사업 때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등도 겨눌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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