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서울시 사후 보고도 미흡…‘재난책임기관’ 직무유기 수사

김민혁 2022. 11. 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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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할 지자체의 이 같은 '사전' 대비 뿐 아니라, '사후' 대처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보고' 체계부터가 미흡했던 정황들, 속속 드러나는데요, 용산구청-서울시-중대본으로 이어지는 이 협력 체계는, 첫 단추 '보고' 단계에서부터 꼬이거나 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또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산구청 상황실이 소방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달받은 건 밤 10시 29분.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로부터 또 22분이 지난 뒤에야 참사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마저도, 공식 보고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박희영/용산구청장 : "주민으로부터 (밤) 10시 51분에 문자를..."]

보통, 상황실에 내용이 전달되면, 현장 파악을 거쳐 보고가 이뤄지는데, 당시엔, 현장 접근이 쉽지 않아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구청 설명입니다.

현장을 CCTV로 모니터링했던 구청 통합관제센터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에 서울시와의 업무 협조도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협조 요청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오세훈/서울시장 : "(용산구로부터)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태원에 구청 공무원을 대거 배치하겠다던 계획과 관련해서도, 한 상인은 KBS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지만 공무원 3명 정도밖에 보지 못했다면서 "30명을 어디에 배치했다는 건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은 구청 공무원들의 활동 내역은 참사 당일 8건, 전날 6건의 불법 옥외영업 '계도' 정도입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더불어 구청, 시청 등 자치단체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 대피조치', '통행 제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또 하나의 핵심 쟁점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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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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