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당원매수' 의혹 관련 건설업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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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의 '당원 매수'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내부 인사의 제보를 토대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 의원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강서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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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의 '당원 매수'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씨는 진 의원의 지시로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후보의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을 돕고자 권리당원을 모집할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내부 인사의 제보를 토대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 의원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강서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진 의원은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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