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 해킹·먹통 피해 당해도…금융사 책임은 1억 뿐

채종원 2022. 11. 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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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가입 보험 분석
107개사 중 절반이 최소액만
OK·모아 저축銀 3천만원대
5대 시중銀도 20~30억 불과
“14년 전 기준 … 한도 올려야”
전자금융사고 가입 보험 분석
107개사 중 절반이 최소액만
OK·모아 저축銀 3천만원대
5대 시중銀도 20~30억 불과
“14년 전 기준 … 한도 올려야”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먹통사태’로 전자금융사고 발생때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규정은 노후화 됐고, 다수 금융사들의 대비상황 역시 최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터넷금융이 활발해졌고 동시에 해킹, 정보유출 가능성도 커진 상황에서 일부 저축은행 등의 최소보상한도 기준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빠른 규정 개정과 함께 각 금융사들도 14년 전 마련된 기준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단 전자금융 사고 관련 보험금 또는 적립금 마련에 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 증권, 저축은행, 전자금융사 107곳 중 52개사(48.6%)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서 지정한 업권별 최소 보상한도액만 전자금융사고 보험금 또는 적립금으로 마련 중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전자금융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거나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마련해둬야 한다. 금액 최소 기준이 20억원(시중은행), 10억원(지방은행), 5억원(증권), 1억원(저축은행, 보험 등 ) 등 다양하다. 지난달 카카오 사태 발생 후 2018년 제정된 이 규정 속 기준금액이 현 경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에선 정보유출,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커버할 수 있는 보험금이 3000만~4000만원대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3700여만원, 모아저축은행은 4000여만원에 그쳤다. 이 회사들은 저축은행 최소 보상한도 기준인 1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단서조항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책임이행보험금 또는 적립금을 10억원 이상으로 마련해뒀으면 비록 개별 회사가 1억원에 미치지 못한 보상한도를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앙회 전체 적립금은 11억 5295만원이다. 다만 67개 저축은행이 사용중인 중앙회 시스템이 해킹 등을 당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사고가 나면 일부 저축은행의 보험 커버가 3000만원만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버를 사용하는 저축은행들이 자산 등 기준에 따라 서버 유지와 보수 비용 등을 분납금 형태로 중앙회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 자사 임의대로 1억원 밑으로 유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동일한 중앙회 시스템을 사용중인 페퍼저축은행은 보상한도가 10억원이다.

이런 상황이 단순히 저축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력 금융사들도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고 있다. 예를 들어 5대 시중은행을 보더라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보상한도가 최소기준액인 20억원이다. K뱅크, 토스뱅크 등도 20억원의 보상한도를 갖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50억원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에서 실태조사 후 결과 및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전자금융업 중에선 회사별 역량차가 크다는 점에서 상향 기준을 업태별로 선별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규정 개정 전이라도 인터넷금융이 활성화 된 현실을 반영해 금융사 스스로 관련 비용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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