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당원 매수 지원 의혹' 건설업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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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진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승현 후보를 돕기 위해 조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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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남해인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인정됐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5월 윤두권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승현 후보를 돕기 위해 조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강서구 동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원을 건넸고 돈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진 의원은 "윤 부위원장은 민주당 서울시당의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봉사회'의 활동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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