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 분실' 착각한 순경…가짜 서류 만들었다가 '유죄'

이보배 2022. 11. 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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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을 분식했다고 착각해 가짜 서류를 만든 순경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1) 순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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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사 기록을 분식했다고 착각해 가짜 서류를 만든 순경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1) 순경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순경은 지난해 5월 B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은 뒤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춘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다른 경찰관이 이미 B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했고, A 순경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B씨를 재차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에 다시 서명하게 했다.

A 순경이 허위로 꾸민 보고서를 검찰에 송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양서에서도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검찰에 넘겼다.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된 B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 A 순경의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고의성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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