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피해 도주하던 '만취 운전자'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양윤우 기자 2022. 11. 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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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화물차 등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1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와 반대 차선에 있던 9.5톤 화물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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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와 화물차 등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1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와 반대 차선에 있던 9.5톤 화물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두 차량을 들이받은 A씨는 이후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그를 쫓아가 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경찰에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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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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