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책임론에…"기동대 요청 어려운데"

소재형 2022. 11. 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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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참사에서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가장 먼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죠.

그런데 일선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지원 요청조차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도입된 자치경찰제 영향이 컸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법 4조 2항입니다.

다중 운집 행사와 관련한 혼잡 교통과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치경찰 출범 전까지만 해도 경찰 생활안전과 경비 등 각 기능조직의 일이었지만, 이젠 자치경찰 업무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은 사무 관장 인력 외엔 독자조직이 없어, 112상황실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새롭게 맡는 일이다 보니 경험도,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해 기동대를 요청해도 묵살되기 일쑤라고 말합니다.

<일선 경찰> "지구대·파출소에서는 경력이 필요하거나 기동대 직원이 필요하거나 할 때 경찰서에 건의하는데, 지구대·파출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지원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이태원파출소에서 사전에 기동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치경찰 도입으로 생긴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예 자치경찰 조직까지 따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인원은 국가경찰 소속인데 업무 속성은 자치경찰로 돼 있는 겁니다. (이원화 시기를) 빨리 앞당기든지, 자치경찰 사무를 온전하게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결단을 내리든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생긴 치안 공백에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이태원_참사 #국가경찰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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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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