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노동계 ‘중대재해법 무력화’ 우려
[KBS 대전] [앵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노동청이 정지선 회장을 쏙 빼고 주변 관련자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한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노동계는 연이은 중대 재해 사고에 실질적인 회사 책임자가 법망을 빗겨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8명의 사상자가 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화재 한 달여 만에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뒤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선 회장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참사 당일 정지선 회장이 현장을 찾아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노동청이 정 회장을 두고 그보다 직함이 낮은 사장을 입건하면서 논란을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수사하지 못한 점을 비롯해 중대재해 대상사업장에 대한 송치도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실족 사망사고와 한국철도공사 대전 차량사업소 끼임사고부터 4월, 부여 롯데리조트 감전 사고와 7월, 계룡건설 건설현장 추락사고까지.
올해 들어서만 지역에서 열 건이 넘는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지만 처벌은커녕 단 한 건도 검찰 기소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김율현/민주노총 대전본부장 : "노동부가 입건해도 검찰 조사, 기소 단계에서 대부분 제외되고 있습니다. 검사 기소 단계에서도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적용으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을 추가 입건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전고용노동청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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