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조경수 예산 13억 원은 조건부 승인”
송근섭 2022. 11. 8. 22:03
[KBS 청주]영동군의 조경수 구매 비리 논란과 관련해, 예산을 승인해준 영동군의회가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동군의회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조경수 구입 외상값 13억 원은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경우 집행하는 '조건부 승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동군의 위법한 업무처리는 유감이라며 앞으로의 조치 사항을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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