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 5919만 원 확정

2022. 11. 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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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jeju@gmail.com)]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023년까지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과 월정수당 4119만 원을 포함해 연간 5919만 원을 지급받는다.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명언)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현행 유지하고, 내년 월정수당은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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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023년까지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과 월정수당 4119만 원을 포함해 연간 5919만 원을 지급받는다.

▲.ⓒ제주도의회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명언)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현행 유지하고, 내년 월정수당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후 3년간(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서는 도의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도의원 개인별로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차별화 된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최근 이태원 참사 등 도의회가 기초의회가 없는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도민의견 수렴 및 현안 해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원회는 도민 정서를 감안해 2023년 첫 해는 동결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에 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의회의장은 통보된 결정사항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부터 지급하게 된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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