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톤 자재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이전에도 안전사고"

임지은 2022. 11. 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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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도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1.8톤 무게의 철판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노동자가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당했고 최근에는 과로까지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광주의 한 전자제품 제조 공장의 장비에 경찰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철판 코일이 바닥에 뒤엉켜 쓰러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전자제품에 쓰이는 1.8톤 무게의 철판 코일을 작업대에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판이 균형을 잃고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결국 남성은 이 철판 아래에 깔렸습니다."

공장에는 이 남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 12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 물량이 늘면서 24시간 내내 쉼 없이 생산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 "<원래 야간작업을 했었던 장소라고요?> 그것은 사업 수량 때문에 순환으로 (작업을) 하니까…"

숨진 노동자는 이전에도 안전사고를 당한데다, 최근에는 과로까지 호소해왔습니다.

적재물에 손을 베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어 산재를 인정받고, 압착 기기에 손이 끼이는 등 반복된 사고 흔적이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유족] "야간에 매일 혼자 일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반복적으로 손이 다치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이 많았죠."

이 공장은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박성진/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안전 부본부장] "코일을 2단 3단으로 적재해서는 안 되고, 작업자와 자재를 분리하는 어떤 기구를 안전 기구나 펜스를 설치했으면 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

사고 당시 남성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회사 측이 안전 주의 조치 의무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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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상배 / 광주

임지은 기자(jieun@k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5034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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