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국철도공사 압수수색…작업 승인 여부 등 조사
[앵커]
올들어 한국철도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어제(7일) 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오늘(8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얼마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말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에 투입된 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승강장 끝에 있는 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직후 사고가 났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이 철도공사 서울본부의 본부장실과 안전보건처, 정발산역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열차 통행 중 보수 점검 작업을 할 때는 열차 통행 시간 간격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위험을 작업자에게 알리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둬야 하고 감시 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선 안 됩니다.
당시 작업엔 총 3명이 투입됐고, 숨진 노동자는 '열차운행감시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숨진 노동자가 왜 작업 위치에서 벗어나 선로 쪽 출입문으로 들어갔는지, 감시 외에 다른 업무가 있었던 건 아닌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출입문 안쪽에는 스크린도어가 정상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작업 시작 전 관제실의 승인이 있었는지, 열차 간격을 조정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관제실의 승인 없이 작업이 시작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선로 출입문에 대한 출입 통제가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허병권/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실장 : "(비밀)번호가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승객이 한 번 눌러 봤더니 열어지더라,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출입문이) 관리가 돼야한다는 점을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바는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지난 3월과 7월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사망 사고가 나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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