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적 이사'? 경호처 "정당한 업무,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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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이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경호처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 이사는 대통령 비서실의 소관 업무로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사에 동원됐다는 식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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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이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경호처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 직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업무인데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비상식적이라는 얘기다.
대통령경호처는 8일 밤 공지문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사적 이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제기하고 특정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였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인터넷 매체는 이수진 의원이 확보한 영상을 내세우며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을 지키고 집기류를 옮기는 등 사적 업무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 대상 인사가 사용하거나 주재 중인 사무실은 경호처의 보안 점검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경호처 직원들은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물건을 일부 옮기거나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관저 이사는 대통령 비서실의 소관 업무로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사에 동원됐다는 식의 의혹 제기는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호 대상 장소를 몰래 촬영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출처불명의 불법 영상을 언론사에 흘려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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