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불필요한 갈등 초래하는 광화문 광장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류정임 2022. 11. 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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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3일 제315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화문광장의 의미와 기능에 맞는 합리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광화문광장의 재개장 이후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소송까지 예고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이용돼야 할 광장이 사용허가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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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재개장 이후 허가제 관련한 논란과 갈등 이어져
의회에서 토론회 등 공론장 열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추진할 것
이병도 서울시의원(왼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3일 제315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화문광장의 의미와 기능에 맞는 합리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광화문광장의 재개장 이후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소송까지 예고되는 등 시민의 공간으로 이용돼야 할 광장이 사용허가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고 휴식과 축제, 행사와 집회가 공존하는 공간이다”라고 전제하고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만민공동회부터 3·1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항쟁, 2002년 월드컵, 촛불항쟁까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된 광장이었다“며 ”광화문 광장의 의미에 맞는 운영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광장은 공용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가 있고 조례에 따라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목적에 맞게 허가하고 있다”라고 관리 원칙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광장 조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시해 설명하면서 “광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10만명 서울시민의 청원으로 만들어진 ‘서울광장 조례’나 역사적 의미가 있는 ‘5·18광장 조례’를 살펴보면 허가냐 신고냐 등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 없이도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허가제로 운영되더라도 신고제에 준해 운영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면서 “불필요한 갈등없이 시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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