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강수 마포구청장 검찰 송치

이정민 2022. 11. 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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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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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불송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청 제공]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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