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전국 동시어업허가 종료... 새로운 어업허가 받아야

2022. 11. 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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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2023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 종료돼 새로운 근해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행정 시 별로 2일간 지역별 어선주협회로 허가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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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서귀포항에 입항한 어선.ⓒ프레시안

오는 12월 26일까지 약 2개월간 2023년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말 종료돼 새로운 근해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제주도는 어업인들의 지역여건과 원거리 조업 활동 등을 고려해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 현장 신청 장소를 마련했다. 행정 시 별로 2일간 지역별 어선주협회로 허가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신청 기간 내 접수를 못하는 경우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제출서류와 건당 수수료 4500원을 구비해 제주도청 제2청사 수산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제출서류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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