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구속 기소… 이재명·정진상 등 공소장에 관계 적시

박진영 2022. 11. 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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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여죄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외에도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남긴 메모 등 물증을 확보해 김 부원장 혐의를 다져온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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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자금’ 수사 李 정조준
유동규·남욱·정민용도 기소
金은 여전히 혐의 전면 부인
檢 물증 통한 입증에 자신감
향후 법정 공방 치열해질 듯
자금 용처·李 관여 여부 쟁점
金 “공소장 내용 소설에 불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여죄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억원가량을 요구한 뒤 같은 해 4∼8월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8억47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공범으로 보고 자금 공여자인 남 변호사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자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다. 김 부원장이 1억원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유 전 본부장이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들 네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유착 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못 박았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본격 추진됐다. 당시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김 부원장이 2013년 남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것 등은 유착 정황으로 언급됐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자금 용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는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 불법 자금 몰수 및 추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자금 용처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관여 또는 지시했는지 등도 검찰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진상 실장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드러나면 김 부원장 등에겐 뇌물이나 배임 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공소장엔 범행 경위나 공모 관계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을 뿐,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 부원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검찰이)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정권의 무능에 분노하는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정략적 의도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외에도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남긴 메모 등 물증을 확보해 김 부원장 혐의를 다져온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의 과정 등을 증거로 확인하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공소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진영·이종민·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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