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노란봉투법' 통과된다면 산업계 혼란, 노사 상생 방안 필요"
[MBN 토요포커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노란봉투법' 통과된다면 산업계 혼란, 노사 상생 방안 필요"
- ‘노란봉투법’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할 수도 - 경영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조합법 마련해야 - 국회 통과 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 국민 10명 중 7명,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 찬성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vGBuvwNywtA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그야말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정아영: 노동계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과 함께합니다.
◇ 김성철: 어서 오십시오.
◆ 이동근: 안녕하세요.
◇ 김성철: 이 노란봉투법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이 노란봉투법이 왜 시작된 겁니까?
◆ 이동근: 2014년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고 그러면서 한 시민이 이게 너무 가혹하다 해서 노란봉투에 4만 7천 원인가 넣어가지고 언론사에 성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건 노동계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경영계에서는 이것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먼저 주요 쟁점부터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총에서 보시는 쟁점 사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 이동근: 저희가 크게 한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노조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기업들한테 손해가 가면 기업들이 노조나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사용자성을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 김성철: 사용자성이요?
◆ 이동근: 예를 들면 이제 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하청업체가 있고 하청 노동자가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하청업체하고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 김성철: 그렇죠.
◆ 이동근: 이런 단체 교섭도 하청업체와 하청 근로자가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두 번째인데 그것이 사적 자치나 이런 계약자의 원칙에 조금 위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노동 쟁의의 대상을 지금 현재는 근로 조건에 관한 것에 대해서 노동 쟁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도 노동 쟁의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크게 한 3가지로 쟁점이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성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노동계 쪽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쟁점이 되기 시작했는지 이게 사실 좀 궁금한데요.
◆ 이동근: 실제로는 한 20년 전부터 노조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노조 조직률을 확대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고 파업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국회에서 이것은 약간 초헌법적인 법이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조금 논의되다가 이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근로자한테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이슈화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노란봉투법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김성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노조법상에 근로자 또 사용자의 범위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법 흐름은 그거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동근: 노동자들은 뭐 근로자성도 확대하고 사용자성도 확대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글로벌 경쟁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노동조합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노동조합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노동 측면에서 저희가 좀 불리하게 모든 법과 제도가 운용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성철: 우리나라 노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파업이 잦은 편인가요?
◆ 이동근: 저희들이 통계로도 나옵니다만. 우리나라가 연간 39일 정도로 해서 미국의 4.7배, 일본의 196배 이렇게 나오고 파업 자체도 많고요. 그다음에 노조원 1만 명당 쟁의 건수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자체가 좀 많고 또 파업의 행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격하고 전투적인 파업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 정아영: 노란봉투법을 두고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부딪히는 점이 바로 이제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계속해서 조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노조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다라는 건데 이 관련해서 부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이동근: 기업이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른 나라인 경우에도 대부분 노조가 불법행위 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고 정당한 노동 쟁의 활동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이 다 민형사상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합원이 불법 파업을 안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생존권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닌데 노조법 개정안을 보면 노조가 좀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참고 있어야 되냐라고 할 만한 그런 예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 이동근: 금년에도 CJ대한통운이나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점거가 있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CJ대한통운은 한 100억 원 정도 손해가 났고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매출 한 8천억 원 정도 손해가 났지만 손해배상청구액은 한 470억 원 정도 청구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법원에 가서는 인과관계 같은 걸 잘 검토해서 이거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는 불법 행위를 하지 말자는 얘기지 손해배상을 많이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정아영: 해외 사례도 궁금합니다. 파업한 노조에게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이동근: 해외에서도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면 대부분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독일, 일본도 당연히 청구가 되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상한액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손해가 있을 때 상한액이 있고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노조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도 상한액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다. 헌법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법 체계하고도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건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사실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국민 여론도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철: 민주노총 쪽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민주노총만 타깃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게 숫자상으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이동근: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분석해 봤더니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전체의 94%고 전체 청구액의 99%가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왜 민주노총한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불법 파업을 원인 제공한 것이 대부분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뭐 특별히 민주노총을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니고 민주노총이 계획한 그런 여러 가지 파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쪽에 손해배상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파업이라는 것은 사실 헌법상 정한 어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업에서 보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 이동근: 노조법에 보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다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파업의 행태가 조금 다양하고 과격한데요. 외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는 파업한다고 그러면 그냥 회사 안 나가는 게 파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업장을 일단 점거를 하고 농성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피해를 주잖아요. 생산 차질을 주니까. 선진국은 그냥 회사를 안 가서 생산 못 하게 하는 게 파업이고 그나마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면 회사 정문 바깥에서 피케팅을 한다든지 그래서 생산 활동에는 크게 제약이 없고요. 또 하나는 파업을 해도 다른 나라는 대체 근로가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근로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의 이런 균형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 김성철: 사실 노란봉투법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의석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동근: 민주당에서는 아마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금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헌법이나 민법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회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에서 국회가 통과된다면 그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 정아영: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영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 이동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성을 확대했다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비용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이 하청 노조가 바로 원청에 단체교섭을 하면 하청업체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 직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업이라는 게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래서 이런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대기업이 다 고용을 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건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중소기업이 다 없어지는 게 그게 바람직한 산업계인가. 그러다 보면 경제가 흔들리고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기업도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서 산업 현장을 더 혼란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철: 사실 부회장님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만의 노사 파업 문화가 조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 정아영: 과격하다.
◇ 김성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도 한 단계 더 레벨 업 되는 그런 노사 관계를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관점을 바꿔보자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 이동근: 저희가 지금 현재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또 국가경쟁력은 한 20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사 관계 경쟁력은 한 130위에, 노사 관계 수준이 아주 밑에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선진국인 경우에 이미 파업이나 노사 간 갈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유럽,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쪽에도 노사 붕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렇지만 한 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안정화가 됐는데 그것은 노하고 사가 이제 완전히 협력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이념적인 대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계속 이념적으로 성명성 투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노사 관계가 계속 불안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물론 노동계만의 문제도 아니고 일부 또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노동자의 이런 복지나 임금 수준을 너무 열악하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노사 관계가 잘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LG전자, SK이노베이션 이런 경우는 노사가 전혀 대립이 없이 합의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 상승과 복지 수준 상승을 시켜서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 되는 케이스를 좀 더 자꾸 홍보를 해서 하면 자동차나 조선, 건설 이쪽은 조금 노사 관계가 불안정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 시기에.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노사 관계가 안정돼 있으니까 서로 이제 이해와 배려를 하면서 노사 관계를 협력적으로 바꿔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김성철: 알겠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노사 협력이 중요하겠죠. 어느 한쪽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배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서로 생각하고 일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정아영: 그렇습니다. 지금의 갈등을 딛고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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