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 기소…8억대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공범으로 적시는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8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는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재명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 부원장의 공범으로 의율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했고, 개발업자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선거를 지원해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대표의 이름도 수차례 적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다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아니라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에 대해 캐물으며 ‘별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 말고도 다양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가 돈을 건넨 과정을 적어놓은 메모, 남 변호사가 돈을 전달한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돈을 넣은 종이상자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 부원장이 1억원을 수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공소시효(10년)가 지나지 않아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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