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SPC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과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SPC그룹 본사,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영진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도 부과했다. SPC 계열사 샤니 소액주주들도 2020년 9월 허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그룹은 2013~2018년 통행세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 회사인 삼립에 일감을 몰아줬다. 밀가루와 우유 등을 생산하는 계열사가 제빵 계열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유통망에 삼립을 끼워넣는 방식이었다. 통행세 거래 구조를 만들기 위해 SPC그룹은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했다. 이같이 7년간 진행된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은 총 41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SPC그룹의 부당 지원 행위가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씨와 차남 허희수씨가 총 22.9% 지분을 보유한 삼립의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삼립을 통해 그룹 지주회사 파리크라상의 총수 2세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목적에 따라 SPC그룹의 부당 지원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봤다.
검찰은 고발 이후 지난 2년간 일부 관련자만 조사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이 교체된 뒤 지난달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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