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빌려줬더니 쓰레기 더미 남기고 사라진 세입자..청소비만 수백만원

이태현 2022. 11. 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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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주택에서 세입자가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고 잠적했습니다.

<인터뷰> 한지수/집주인 "이건 못 치우죠.개인적으로는..고양이 배설물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전혀 없죠."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유일한데, 이를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손해배상 조건이나 반려동물 여부 등 특약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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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주택에서 세입자가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고 잠적했습니다.

이럴 땐 결국 집주인이 자비를 들여 청소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계약 단계에서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 사직동의 한 주택입니다.

마당에서부터 악취가 풍겨져 나오고 쓰레기들이 수 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방마다 온갖 쓰레기들에 고양이 물품과 배설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벽지와 바닥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곳에 거주한 30대 여성 A씨가 최근 잠적했습니다.

월세도 6개월 넘게 밀려 보증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한지수/집주인
"이건 못 치우죠.개인적으로는..고양이 배설물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전혀 없죠."

지난해 청주시 분평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세입자가 20마리 안팎의 고양이를 집 안에서 사육하며 바닥과 벽지 모두 심하게 훼손됐었지만 그 감당은 모두 집 주인의 몫.

복구하는 데에만 수천만원의 비용을 내야했고, 이를 두고 세입자와의 소송이 1년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아파트 집주인
"온 집안을 철거할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소송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심한 스트레스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비양심적 세입자로 인한 이같은 분쟁이 종종 발생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재물손괴 등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유일한데, 이를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손해배상 조건이나 반려동물 여부 등 특약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뒤에도 파손의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어 임대 전,후 집 상태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배바로니 변호사
"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는다면 추후 원상복구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선 청소나 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영수증으로 남겨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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