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다닌다고 ‘청년특공’ 못받는 나…저만 억울한가요? [부동산 라운지]

이선희 2022. 11. 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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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소득 기준
월 평균 449만원 이하 적용
“같은 무주택인데 소외감”
아파트 특별공급 소득 기준
월 평균 449만원 이하 적용
“같은 무주택인데 소외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우리는 청년 아닌가요?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 입사했더니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절망적입니다.”

서울 소재 IT계열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최근 정부가 도입한다고 발표한 ‘청년 청약’을 보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청년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인 321만원이며, 140% 소득은 449만원이다. 이는 세금을 떼기 전 기준이다.

2년전 대기업에 취직한 김모씨는 “취직후에 부모님 생활비 드리면서 악착같이 2000만원 모았다. 내집마련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월평균소득 140%에 걸려서 청약 꿈도 못꾼다”면서 허탈해했다. A씨는 “부모님이 증여해줘서 자산 2억(원)있는 청년은 청약 기회가 있고, 나는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화가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률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해서 오히려 청년층 사이에서도 소득에 따라 ‘갈라치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월평균 소득 130%이하를 한다. 맞벌이 대기업 부부는 이러한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서울 소재 유통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씨는 “요즘처럼 집값이 오른 시기에는 대기업이어도 내 집 마련이 힘든데, 대기업다닌다는 이유로 청약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니까 내집마련의 꿈조차 못꾸게 된다”면서 “침대하나 놓으면 꽉차는 고시원에서 월세 살면서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서 열심히 돈 모았는데 청약 기회조차 없으니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부모님이 여유있어서 전세금 1억 5000(만원)해준 친구는 청년 특공이든 정부가 주는 혜택 다받고 새아파트 살텐데, 고시원서 악착같이 사는 나는 계속 무주택으로 살아야할판”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소외된 사람들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주택)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야하다보니 소득 기준으로 나눌수밖에 없다. 요즘 그래서 취직 안하고 중소기업 들어가겠다는 청년들이 생기고 있다”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서 더 많은 수요를 충족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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