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규명을”[이태원 핼러윈 참사]
시민단체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의 법률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 권리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라며 “즉각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기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등 두 가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사 당일 용산구청을 비롯해 경찰청, 서울시청은 재해를 예방·관리해야 했던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책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며 적어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선 책임의 귀착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용산구, 서울시, 행안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 기관의 의무와 권한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계획도 밝혔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참사 대응 TF를 꾸렸고 유가족과 연락 중”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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