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태원 참사에 소환된 특검, 민주당의 속내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 대표는 전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 특검 도입은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 끌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이 나서서 빠르게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실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국 주도권이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길목에 세 가지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법사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은 없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야 하는데 요건이 까다롭다. 패스트트랙은 법사위 재적위원 5분의 3(11명) 이상 또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재적 의원의 ‘캐스팅보트’ 격인 정의당(6명) 의원들이 특검 도입에 찬성할지 불분명하다.
만에 하나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 도입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끌어내야 하는데 산술적으로 어렵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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