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대상, 10만명 줄일수 있었다”…野 반대로 무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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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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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늘지만 1인당 부담 낮춰
세부담 완화할 다양한 방안 논의”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세금부담 완화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 설명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 예상에 관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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