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시한 1980년 군법회의 '유죄'‥검찰총장, 비상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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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8년 작전 중에 간첩을 보고도 피했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사에 대해 검찰이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육군 일병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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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8년 작전 중에 간첩을 보고도 피했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사에 대해 검찰이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육군 일병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냈습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이 병사는 보통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고의로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총 사격 등 대응도 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이를 무시한 채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또다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1980년 고등군법회의는 이번에도 대법원을 무시한 채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비상계엄으로 군인이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하급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서 법원조직법을 위반했고, 비상계엄으로 이 병사의 상고권이 제한됐다"며 비상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501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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