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서명 위조해 전통시장 상품권 환전 의혹

차지욱 2022. 11. 8. 2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회원 상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전통시장 상인 6명은 올해 9월 초 전직 상인회장과 현직 집행부 관계자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상인들은 "시장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위조 일부 확인…동의 여부·동기 등 조사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광주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회원 상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전통시장 상인 6명은 올해 9월 초 전직 상인회장과 현직 집행부 관계자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상인들은 "시장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장 상인회는 회원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다.

상인회는 환전을 대행하는 대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환전금의 0.5%를 지원받는다.

상인들은 시장 상인회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2020년 전직 집행부 임기 당시 위조된 상인 서명이 담긴 서류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피고소인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환전 한도가 정해져 있어 관례상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받은 상인들이 환전 한도를 채우지 않은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아 명의를 빌려 환전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상인회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서명 동의와 명의 도용 여부, 동기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u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