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않게…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 추진

손지민 2022. 11.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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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단말기에 뜬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가려 태우는 플랫폼 택시들의 행태를 심야 택시 승차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목적지 미표시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시민의 택시 선택권 박탈과 택시기사의 합법적 승차 거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회사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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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정용일 <한겨레21> 기자 yongil@hani.co.kr

서울시가 단말기에 뜬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가려 태우는 플랫폼 택시들의 행태를 심야 택시 승차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목적지 미표시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시민의 택시 선택권 박탈과 택시기사의 합법적 승차 거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회사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목적지 미표시는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플랫폼 중개택시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무료 호출의 경우 택시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보고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방향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무료 호출 시에도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플랫폼 중개택시는 온다택시(1만7천대)가 유일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유료 호출의 경우에도 목적지 미표시인 경우 기사가 승객에게 전화를 걸어 목적지를 물어본 뒤 단거리인 경우 취소해버리는 사태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경우도 승차거부로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 손님을 태우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승차거부로 인정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골라 태우기’ 하는 것은 합법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택시 탑승 전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건의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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