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않게…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단말기에 뜬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가려 태우는 플랫폼 택시들의 행태를 심야 택시 승차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목적지 미표시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시민의 택시 선택권 박탈과 택시기사의 합법적 승차 거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회사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단말기에 뜬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가려 태우는 플랫폼 택시들의 행태를 심야 택시 승차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목적지 미표시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시민의 택시 선택권 박탈과 택시기사의 합법적 승차 거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회사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목적지 미표시는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플랫폼 중개택시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며, 무료 호출의 경우 택시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보고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방향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무료 호출 시에도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플랫폼 중개택시는 온다택시(1만7천대)가 유일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유료 호출의 경우에도 목적지 미표시인 경우 기사가 승객에게 전화를 걸어 목적지를 물어본 뒤 단거리인 경우 취소해버리는 사태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경우도 승차거부로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 손님을 태우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승차거부로 인정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골라 태우기’ 하는 것은 합법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택시 탑승 전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건의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웃기고 있네” 김은혜 메모 일파만파…그것도 ‘참사’ 국감 중에
- [단독] SPC, 믹서기 뚜껑+얼음 같이 갈았다…피해자 CT 찍었더니
- 이상민 감싼 대통령실 “장관 경질? 후진적”…또 경찰만 맹폭
- 오늘 못 보면 200년 기다려야…붉은 달과 천왕성의 숨바꼭질
-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수차례 언급한 검찰, “공범은 아냐”
- 커피믹스, 어떤 어둠도 못 꺾는 의지를 네 글자로 줄이면
- 윤 대통령 ‘정치적 책임’ 선 그었지만…여당서도 “이상민 사퇴”
- ‘3인1조’ 번번이 묵살…철도노조 “오봉역 사망, 인력부족 탓”
- 북극곰 ‘발바닥 젤리’…미끄럼 방지 양말 같은 존재였어
- ‘스타워즈’ 촬영장에 선 이정재…무슨 배역? 개봉까지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