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장관 석방…김홍희와 곧 기소

신선재 2022. 11.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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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를 앞두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오늘(8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을 결정한 데 따른 건데요.

검찰은 기소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수사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지난달 22일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구속 상태 유지가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해 현금 1억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욱 / 전 국방부 장관> "(밈스에서 첩보 삭제 지시하신 것 여전히 부인하시는 입장입니까?) …"

다만 조건이 있는데, 일정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법원이나 검사가 정하는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시도하거나, 사건 관련자와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가 표류한 정황 등, 정부의 '월북' 결론과 어긋나는 군 기밀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한편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구속기한이 늘어났습니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김 전 청장은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보고 내용 등을 숨기고, 이씨가 월북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입니다.

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는데, 검찰은 구속 기간 중 충분히 조사한 만큼 수사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초 9일까지였던 구속기한 안에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었던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석방으로 구속 기한에 구애받지 않게 된 만큼 기소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주 장례를 마치고 재수감 되면 남은 구속기한 안에 기소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서해피격 #서욱 #김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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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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