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살해한 母子…"가정폭력 범행동기 아니다"

이다온 기자 2022. 11.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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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이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아들과 어머니의 살해 동기가 가정 폭력 때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전지검은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에서 잠든 아버지 A(50) 씨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A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아내 B(42) 씨와 아들 C(15) 군을 존속살해·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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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대전일보DB

아버지이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아들과 어머니의 살해 동기가 가정 폭력 때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전지검은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에서 잠든 아버지 A(50) 씨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A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아내 B(42) 씨와 아들 C(15) 군을 존속살해·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들 C 군은 구속영장 심문에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다"고 진술해 지난달 12일 영장이 기각됐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모자의 살해 공모정황이 발견되며 지난달 17일 모자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아버지 A(50) 씨의 친척 등 주변인 조사와 의무기록 확인한 결과 A 씨의 아내·아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 A씨의 상시·물리적 폭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C 군은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은 많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과 A 씨의 폭언에 대한 분노에 모자의 인내심 부족 등 정서적 특성이 더해져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집에서 잠들어 있던 A 씨의 심장 부근에 아내 B 씨가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찔러 넣었고 A 씨가 저항하자 C 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B 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C 군은 아버지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날 모자를 존속살해와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행동검사와 통합심리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주된 범행 동기가 아님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유족에 대한 지속적,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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