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제품 고가 구매… 총수 일가 배불린 한국타이어

이강진 2022. 11.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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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고가에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준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80억원 및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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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80억·檢고발 조치
제조원가 30% 부풀려 부당 지원
MKT 매출이익률 40% 이상 달해
총수 일가에 100억대 배당금 지급
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고가에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준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80억원 및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부당 지원으로 이익을 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에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타이어몰드란 타이어의 패턴·디자인·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해 몰드 납품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MKT를 2011년 한국타이어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MKT홀딩스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각각 29.9%, 20.0%였다. 이후 MKT가 MKT홀딩스를 흡수합병했고,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계열사 편입 후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서 구매하던 몰드 물량까지 MKT로 돌려 거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다른 몰드 회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2014년 2월부터 MKT를 지원할 다른 방식인 ‘신단가 정책’ 시행에 나섰다.

신단가 정책은 MKT에서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른 타이어 제조사는 물론, 한국타이어도 신단가 정책 시행 전 이 같은 방식으로 몰드를 구매한 적이 없었다.

또 MKT 몰드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구매가격에 반영해 MKT가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가 부당 지원에 나선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 65억원, 조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MKT는 MKT홀딩스의 한국프리시전웍스 인수 당시 차입금 중 잔여분 348억5000만원도 그대로 떠안아 2015년 상환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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