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제품 고가 구매… 총수 일가 배불린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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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고가에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준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80억원 및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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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 30% 부풀려 부당 지원
MKT 매출이익률 40% 이상 달해
총수 일가에 100억대 배당금 지급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해 몰드 납품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MKT를 2011년 한국타이어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MKT홀딩스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각각 29.9%, 20.0%였다. 이후 MKT가 MKT홀딩스를 흡수합병했고,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계열사 편입 후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서 구매하던 몰드 물량까지 MKT로 돌려 거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다른 몰드 회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2014년 2월부터 MKT를 지원할 다른 방식인 ‘신단가 정책’ 시행에 나섰다.
신단가 정책은 MKT에서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른 타이어 제조사는 물론, 한국타이어도 신단가 정책 시행 전 이 같은 방식으로 몰드를 구매한 적이 없었다.
또 MKT 몰드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구매가격에 반영해 MKT가 목표 매출이익률(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는 신단가표 적용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이 사건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가 부당 지원에 나선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 65억원, 조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MKT는 MKT홀딩스의 한국프리시전웍스 인수 당시 차입금 중 잔여분 348억5000만원도 그대로 떠안아 2015년 상환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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