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정조준한 특수본

박양수 2022. 11. 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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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경찰 최고 지휘부를 정조준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2차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 자료 등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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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이태원 참사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청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압수품을 들고 구청장실로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를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경찰 최고 지휘부를 정조준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희근(54) 경찰청장과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 후 이미 입건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윤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지난 2일 1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윤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이 포함됐다. 이들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핼러윈 대비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경찰 늑장 대응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1차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핼러윈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경위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전 서장은 김 서울청장 등 지휘부 보고를 지연하고,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과 관할 용산경찰서의 정보라인이 참사 전 인파 과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상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는지, 이 보고서가 사후 삭제 됐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상급자의 회유나 압력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 7곳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들 소방 관련 조직은 119 신고를 접수해 구조인력의 현장 출동을 명령하는 계통이다.

용산소방서에서는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집무실을 중점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최 소방서장의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과 관련,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본은 2차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 자료 등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윤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최 소방서장 등 각 기관 지휘계통 책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본 수사가 경찰 수뇌부 외에도 소방·행정조직 '윗선' 중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법령상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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