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서욱 구속했던 법원 "우려 없어" 17일 만에 석방

손현성 2022. 11. 8.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수감된 지 1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8일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며 서 전 장관이 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1억 보증금 조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수감된 지 1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8일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한다"며 서 전 장관이 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법원에 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서 전 장관 석방 이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이 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거지 등과 관련해 여러 제한도 뒀다. 주거지에 있어야 하고, 주거 변경 필요가 있거나 3일 이상 여행 또는 출국 시 법원이나 검사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법원 또는 검사가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이나 피의사실 관련자들과의 만남과 연락이 금지된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이 이를 어기면 다시 구속되며 납입한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전 장관 측은 전날 구속적부심에서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소속이던 고(故) 이대준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 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뒤 고 이대준씨 관련 군 감청 정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고 이대준씨에게 자진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허위의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서 전 장관을 석방한 법원 판단은 17일 전 그를 구속했을 당시 판단과는 사뭇 다른 셈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석방됐지만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요한 증거는 모두 수집돼 수사에 영향받을 일은 특별히 없다는 얘기다. 서 전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으로 함께 구속됐지만 부친상을 당해 6일 일시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