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기소 … 檢, 李 인지여부 밝혀낼까
檢 공소장에 '이재명' 적시
대장동팀서 8억대 수수 혐의
김용 "검찰, 소설 쓰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의 실명도 여러 차례 적시했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하는 등 중책을 맡았던 만큼 결국 남은 수사는 이 대표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같은 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던 중 지난해 이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남시의원 때에도 대장동 일당과 상당한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했고, 이에 남 변호사가 마련한 8억4700만원이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달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천화동인 4호 사무실, 성남시 분당구 모 아파트와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 이들이 해당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점을 특정한 상태다.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은 여러 차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들의 범행 경위와 공모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장은 20쪽 안팎 분량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의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구체적 용처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는 것은 결국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용처를 추가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부원장 등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가 어렵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 용처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앞으로 뇌물죄 혐의 등 그간 제기된 이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부원장이 2014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았다는 1억원과 정 실장이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받았다는 5000만원, 4000만원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남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이재명 지분' 의혹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자신을)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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