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검토 중”

김수연 2022. 11. 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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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주장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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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충분치 않아 보완 요구”
“전현희, 사적 이해관계 신고 후 회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주장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0월 중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을 김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해당 통화를 재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실인지를 질의해 파문이 일었다.

해당 제보자는 ‘제보자 공익신고가 불인정됐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해당 제보자에 대해 “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는다”며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이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의겸 의원과 온라인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한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서도 “사실이면 직을 걸겠다. 의원님을 무엇을 거시겠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도 국회에 출석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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