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수수’ 김용 공소장, 이재명 언급됐지만 ‘공범’ 적시는 안 돼

이보라 기자 2022. 11.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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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8일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이 여러 차례 적시됐으나 ‘공범’으로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추가 자금수수 의혹과 돈의 사용처를 추적해 최종 과녁인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20대 대선 경선 자금’이라는 자금 수수 목적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대표 이름을 여러차례 적시했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그가 유 전 본부장에게 20대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여러차례 언급됐다. 검찰이 이 대표의 지시나 관여, 인지 여부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자금 공여 및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 등 3명을 김 부원장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4700만원의 사용처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용처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가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용처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법리적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는) 정치자금 용도로 돈을 받으면 성립되지 정치자금으로 돈을 사용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용처를 확인하지 못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느 사건보다도 가장 탄탄하게 입증된 사건”이라며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추가 자금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0~2018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대가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공소장에도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0년대 초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적시했다. 예를 들어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요구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기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최종 과녁은 이 대표의 공모 혐의 입증인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은 현금이어서 흔적이 남지 않는 데다, 연결고리인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입을 꾹 닫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장동 재판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유동규→캠프(정진상, 김용)→Lee’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주변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최근 입을 연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증언도 대부분 전언이나 ‘전언의 전언’ 수준이다.

김 부원장은 검찰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계좌추적을 마무리한 뒤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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