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시장 불송치

박연선 2022. 11. 8. 1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고,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두 명 모두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