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시장 불송치
박연선 2022. 11. 8. 19:54
[KBS 대전]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고,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두 명 모두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통제 안돼, 경찰력 더 필요” 11차례…다급했던 소방 무전기록
- 용산구 간부회의 “엄청난 사람, 사고 없도록”…구청장은 ‘불참’
- 검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소
- “산 사람부터 병원에 보냅시다. 제발”…‘모바일 상황실 대화’ 공개
- ‘천왕성’ 품은 ‘붉은 달’…200년 안에 못 볼 ‘우주쇼’
- 옆반 담임 선생님의 이름은 ‘비밀’?…“과도한 정보 보호”
- ‘재난식량’된 커피믹스…회사는 ‘신중’
- ‘심야 대탈출’에 울타리 부수고 반발…中 완화는 커녕 더 강화
- [현장영상] “강남역도 매일 13만 명” 뭇매 맞은 이유는?
- [현장영상] 이재명, 이태원 파출소 방문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