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강민성 2022. 11. 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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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돼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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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 인사혁신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오는 2024년부터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돼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4년부터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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