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해임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와 법적 다툼 예고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해임 처분된 전 경기 용인시정연구원장<본보 10월 18자 보도>과 그를 해임한 용인특례시가 진실공방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8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이상일 시장의 ‘찍어내기’의 희생양으로,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당했다"며 부당 해임을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정 전 원장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조사에 착수, 그가 여직원에게 음식물이 묻은 자신의 옷을 빨래하도록 지시하거나 공개석상에서 한 직원의 외모(민머리)를 두고 "전국 빛나리협회장으로 취임했다"라며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던 사실과 다른 직원에게 "뚱뚱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겠다"라고 발언하고, 바닥에 서류를 집어 던져 여직원 2명이 줍고 있는데도 계속 서류를 던지며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 전 원장을 해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받은 갑질 사례와 관련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정 전 원장에게 6차례 이상 전화와 방문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출석 조사를 거부하자 그동안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시정연구원 이사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시정연구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이날 정 전 원장의 주장은 그동안 시가 밝혀온 사실과 차이를 보였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시 산하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됐다는 이유로 일명 ‘산하기관장 찍어내기’의 일환으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며 "이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시정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이 시장은 해임을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리고, 시의원과 감사관실 및 정책기획관실을 동원해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와 사무검사를 실시하면서 허위 또는 과대하게 부풀리는 등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장은 또 시정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도록 방해하는 등 갑질도 일삼았다"며 △시장 취임 직후 8개 산하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만 거부 △시장과의 면담 요청 거절 △시장 주재의 공공기관장 월례회의 미개최 및 사무국장급 업무보고만 진행 △연구과제 심의를 위한 시와 시정연구원 간 소통회의 및 민선 8기 시정비전 정책세미나 등 일방적 취소 △연구기획조정실장 및 경영지원팀장 채용 인사에 부당 개입 △2023년도 예산에 원장 인건비 인상분 대폭 삭감 및 업무추진비·홍보물 제작비·행사비 전액 삭감하는 등 업무 방해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전 원장은 "시는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청한 ‘감사 연기’를 묵살한 채 대면조사도 없이 결과를 도출했다"며 "시의 감사 결과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일방적이고 편중된 주장과 진술 및 부당한 사실 왜곡에 근거해 중징계 해임을 요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정연구원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처분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법을 호소했다.
정 전 원장은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지만, 해임 처분 당시인 지난달 17일에는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던데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는 정관상 절차도 무시됐다"며 "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해임 의결 당시 이사회에는 시장과 시 자치행정실장·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 참석해 해임을 의결한 만큼,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처분 본안 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명예회복과 진실을 위해 물러서지 않고 학자적 양심과 부당한 용인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정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 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날 정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사의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모욕을 준직원들에 대해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맞섰다.
시는 "정 전 원장의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그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들을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 전 원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정 전 원장이 주장한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에는 정 전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인이 참석했으며, 선임직 이사는 정관에 따라 원장 추천에 따른 이사회 의결로 선임할 수 있는데 정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으면서 당연직 이사 4인으로만 구성됐었던 것"이라며 "연구원 정관상 ‘원장의 해임은 재적 이사 7인 이상의 해임 요구 뿐 아니라, 업무추진이 부진해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돼 시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당 해임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전 원장은 오는 15일 자신의 해임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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