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술자리' 제보가 공익신고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권익위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제보자는 지난달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 기관, 신고 대상, 신고 방법, 허위 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는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아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 요건을 갖춰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게 되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 등으로 인해 권익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료가 나갈 때는 최소 내부 회의를 거쳐서 나가는 게 맞는다"며 "이런 자료가 나가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대표 30명과 함께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의 전 연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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