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혐의' 김용 구속기소…"공모 관계 이재명은 빠져"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2. 11. 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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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제 20대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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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필요 범위 내 언급
공범 유동규·정민용, 공여자 남욱 불구속 기소
김용 측 반박 "공소장 내용 소설 불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제 20대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여쪽에 달하는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도 포함돼 있지만, 김 부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는 적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를 공범으로, 남욱 변호사는 공여자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선 경선을 전후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욱 변호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의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해당 불법 자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돈을 마련한 남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돈 전달 시기와 액수, 장소 등이 적힌 메모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와 민간 개발업자가 유착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선 경선을 준비할 때도 정치자금을 요구한 배경과 정황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부터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진상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로, 성남시 정책 추진 과정을 공유하며 유착한 뒤 점차 강화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수수한 사안에서 사안의 진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수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자금 조성 및 금품 전달 과정의 시점이나 장소, 금품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했고, 범죄 일시를 특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김 부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은 그가 받은 정치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이 대표와의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위례신도시 사업·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술 접대,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위법성을 따질 계획이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체포된 이후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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