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국철도공사 압수수색…작업 승인 여부 등 조사
[앵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를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말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에 투입된 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승강장 끝에 있는 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직후 사고가 났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이 철도공사 서울본부의 본부장실과 안전보건처, 정발산역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발생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열차 통행 중 보수 점검 작업을 할 때는 열차 통행 시간 간격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위험을 작업자에게 알리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둬야 하고 감시 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선 안 됩니다.
당시 작업엔 총 3명이 투입됐고, 숨진 노동자는 '열차운행감시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숨진 노동자가 왜 작업 위치에서 벗어나 선로 쪽 출입문으로 들어갔는지, 감시 외에 다른 업무가 있었던 건 아닌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출입문 안쪽에는 스크린도어가 정상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작업 시작 전 관제실의 승인이 있었는지, 열차 간격을 조정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관제실의 승인 없이 작업이 시작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선로 출입문에 대한 출입 통제가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허병권/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실장 : "(비밀)번호가 간단하게 돼 있어가지고 승객이 한 번 눌러 봤더니 열어지더라,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출입문이) 관리가 돼야한다는 점을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바는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지난 3월과 7월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사망 사고가 나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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