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보도 민원도 신속 심의키로…‘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온라인 영상·사진뿐 아니라 방송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더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 방송 보도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했고, 이에 김우석 위원은 “중심을 잡아야 할 방송들이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있다. 이런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심위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인 것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기민하게 반응하라는 취지도 있으니 국민 정서에 발맞춰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가능한 한 빨리 심의하고 국민에게 알리자”고 덧붙였다. 정민영 위원도 “긴급 안건으로 다루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신속 심의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 측은 2019년에 KBS ‘뉴스특보’가 강릉에서 ‘고성 산불 현장’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신속 심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고, 위원들은 ‘패스트트랙’ 실행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심의를 강화한 통신소위처럼 방송소위 개최 횟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소위는 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7월 4일 방송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적나라한 표현을 썼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회차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돼 방송됐고, 국내 방송가에서 성과 관련한 담론이 폐쇄적인 가운데 클리닉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면 이 정도의 표현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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