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보도 민원도 신속 심의키로…‘이태원 참사’ 관련

손봉석 기자 2022. 11.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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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온라인 영상·사진뿐 아니라 방송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더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 방송 보도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했고, 이에 김우석 위원은 “중심을 잡아야 할 방송들이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의구심이 있다. 이런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심위가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인 것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기민하게 반응하라는 취지도 있으니 국민 정서에 발맞춰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가능한 한 빨리 심의하고 국민에게 알리자”고 덧붙였다. 정민영 위원도 “긴급 안건으로 다루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신속 심의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 측은 2019년에 KBS ‘뉴스특보’가 강릉에서 ‘고성 산불 현장’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신속 심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고, 위원들은 ‘패스트트랙’ 실행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심의를 강화한 통신소위처럼 방송소위 개최 횟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소위는 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7월 4일 방송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적나라한 표현을 썼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위원들은 대부분 해당 회차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돼 방송됐고, 국내 방송가에서 성과 관련한 담론이 폐쇄적인 가운데 클리닉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면 이 정도의 표현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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