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 수차례 기재…"범행경위 설명에 필요"

김효정 기자 2022. 11. 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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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이 공모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김 부원장이 전달 받은 금품을 '대선 경선자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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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김용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이 공모해 지난해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대선 경선 기간 이전부터 금품 제공과 선거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도 했다.

약 20장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의 이름도 여러차례 기재됐다. 다만 이 대표가 김 부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2021년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자금이 오고간 것"이라며 "범행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를)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를 토대로 김 부원장이 전달 받은 금품을 '대선 경선자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규명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 용도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자금을) 받게된 경위나 과정은 상세히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같은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정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술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은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고 성남시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 정책 추진 과정에 3명이 많은 공유를 하면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높다. 검찰이 지난해 오간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으로 판단한 이상 이 대표 수사는 불가피하다.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 대표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해관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는 한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들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정 실장 등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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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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