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구속 17일만 석방...檢 "차질 없이 수사"

홍민기 2022. 11. 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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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 장관 측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보증금 1억 원·주거지 변경 시 신고 등 조건
'자진 월북'과 다른 군사 기밀 삭제 지시한 혐의
'부친상'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일시 석방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서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 됐던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구속 17일 만의 석방입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 전 장관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서 욱 / 전 국방부 장관 : (오늘 석방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법원은 보증금 1억 원과 피의사실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변경 시 신고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 등 더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발부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날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임박한 서 전 장관부터 먼저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만기가 오는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쯤 두 사람을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석방에 대해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윗선으로 꼽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기소 이후엔 이들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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