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의 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기소

이보배 2022. 11.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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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효성 형제간의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 편에서 송사 등의 자문 역할을 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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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효성 형제간의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 편에서 송사 등의 자문 역할을 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는 대가로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하자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 중지) 처분했으나,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해 소재가 파악되자 이를 해제하고 다시 수사를 진행해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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