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의 난'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기소…강요 미수 혐의

김도엽 기자 2022. 11. 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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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형제의 난(亂)'으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각각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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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형제의 난(亂)'으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각각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 등을 계열사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맞서 조 회장도 2017년 3월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결정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해 소재가 파악되자 지난해 말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10여년에 걸쳐 50여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효성 측은 "공소장 입수 전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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